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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인데요. 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 할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신청자 본인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기각사유중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각사유 6번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처럼 말이죠. 대체 성실하다 안하다의 기준이 무엇일지.. 신청서만 잘 작성해서 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꼭 주의할 부분이

몇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절차에 취지에 맞지 않은 신청이란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개인채무자를 빚으로부터 탕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이러한 제도의 헤택을 정상적이

아닌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인 것이죠. 현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개인회생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를 통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시기 및

사용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유형

1.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부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일단,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사건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채무의 발생경위나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일 경우, 법원에서는 본인,배우자, 자녀들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등을 통해 재산의 보유 및 처분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취득자금의 출처, 처분대금의 사용처등에 관한 소명을 하라거나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등에 관한 소명을 해야합니다.

2. 소득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이 두가지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청산가치가 줄어들거나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변제금액이 적어질 수 있거나 변제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문에 일부 채무자들이 변제금액을 적게 산정받기 위하여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적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알바,일용직등을 하였다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고 난 이후 고소득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과거 소득 내역을 확인.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위,

현재 직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급여 입금 내역에 관한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혹 변제계획안에 인가결정 이후 매년 일정시기까지 소득내역 신고의무등을 부과하고 소득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 직전 주요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

앞서 말한대로 개인회생에 있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두원칙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를 경우 청산가치가

줄어들면 당연히 최소 변제액의 기준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개인회생신청 직전 일부러 재산을 처분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를 중점관리사건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처분 재산의 처분 경위 및 이유, 해당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라는 등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개인회생신청 직전 과다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대출받은

금액을 은닉하거나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등의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금지명령등 효과만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사실, 개인회생신청 기각후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하였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추심 중지 및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등이 금지되므로

이를 악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후 바로 또다시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봄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 기각 후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한 경우라면 과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경우, 기존 사건기록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기각결정 및 폐지결정등을

받은 이유, 기각결정 및 폐지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회생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개인파생,회생은 사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때에 맞춰 내기도 쉽지 않고(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기각사유에

해당됨) 자료가 부족한 경우 몇번이고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기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누락이 되었거나 자료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할 내용이 있는경우등의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다시 내라는 법원의 명령이죠.

이러한 이유로 특히 개인파산회생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고, 이때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법률대리인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이 직접 준비하고자 한다고 해도 상담을 통해 자신이 준비해야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등의 정보를 받아보는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아래 링크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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