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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여 이미 개인회생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거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홀가분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중...갑자기 빌린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이 전화를

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신청절차 과정중

채권자목록 항목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시 채권자 누락시 어떻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시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개인파산의 진행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파산신청 후 ~ 면책결정 전까지(개인파산회생 진행절차중에 있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전까지는 파산채권자 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채권자목록 수정을 통하여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도 마찮가지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면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개인파산회생 채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면책결정 후 채권자 누락이 발견된 경우

면책결정이후 채권자 누락이 발견되었을때의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즉, 악의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누락시켰는지의 여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도한 빚을 탕감,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하였다면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고의성의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악의로 채권자 누락이라는 의미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채무인 경우보다는 보증채무 및 구상채무인 경우

② 최근 채무인 경우보다는 오래된 채무가 판결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보다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무

③ 면책결정 전까지 여러차례 지급 요청이 들어온 채무보다는 상당기간 아무런 지급요청이 없었던 채무

④ 신용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채무보다는 신용조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채무

결국, 채권자 누락에 있어 고의성이 보인다면 개인회생,파생 면책은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파생 진행절차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자가 지급을 독촉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여 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면책 당시 알지 못하였던 채무라고 한다면 지급을 독촉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청구를 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재판상 본안전 항변 사유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찾는 방법

오래된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본인 노력하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후 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자칫 인가결정,면책이 취소되어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신용조회를 통한 확인

본인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정보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 금융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보유 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용정보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정보업자의 홈폐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는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 자체 취득한 신용정보

(통신요금, 백화점카드 연체대금등)및 신용조회기록등입니다.

 ※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 www.credit4u.or,kr

 . 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 :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 : www.siren24.com

 

2.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채무 내역 확인

저축은행등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는데,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여 파산한 저축은행등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중 부도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지 않은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이나 카드사등 금융기관은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합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 지점, 사무소를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한 오래된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을 통한 확인

은행등 금융기관, 대부업자등은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죠. 따라서 우편물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오래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하여 채권자를 확인하였다고 한다면 혹시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있는지, 양도되었다면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등을 해당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4. 과거 통장 내역을 확인

빌린 돈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행통장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돈을 빌려 준 사람을 확인하여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시 실수를 최소화 하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오래된 채무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그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지인을 통해 발생한 채무는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이라도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개인이 나홀로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게 된다면 채권자 누락은 물론이고 처음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에 봉착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원하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해진 시간안에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가결정이나 면책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자료가 부족해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정해진 기간안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진행이 취소될 수도 있기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시

실수를 최소화 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지요. 법률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신뢰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신뢰도와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적극 활용하시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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