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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경제상황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대출을 받아보고 한번쯤은 연체등을 해본적이 있을것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닥친다하더라도 바로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건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지요. 작게 시작했던 카드빚,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위한 투자금마련등을 위한 대출등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할수없을만큼 큰 채무로

변하기 쉽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회복방법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인데..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상당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받을수 있는 채무의 대상이 카드빚부터 사채까지

광범위하며, 개인회생 신청조건도 담보부채권 10억원, 부담보부채권 5억원이하로 매우 넓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의 채무를 감면받고..나머지 채무는 5년여간 나눠 갚아야한다는 조건도 있고,

그러기에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필요하지요.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조건과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개인회생비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더불어 개인회생 비공개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추천해봅니다. 평소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중 하나로써 감당하기 힘든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주고 남은 일부채무를 5년동안 나눠 갚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범위도 매우 넓고 포괄적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대상은 모든금융권의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빚,통신비,대출,개인사채등 채무에 해당되는 모든 채무가 해당됩니다. 채무의 발생원인도 개인파산제도에 비해

유연하여 도박이나 과도한 쇼핑으로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광범위하죠.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의 갱생,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므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채무의 원인등은 모두 다르기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 개인회생조건

일단, 개인회생 조건을 보면

①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나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는 많으나 연봉이 높다던가 기타 부동산등으로 수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신청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②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의 전부와

채무의 상당부분을 감면해주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 5년여간동안 나눠서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의 경우처럼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야지만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전문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추천]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비용 무료상담으로 정보제공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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