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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보험을 통한 세제혜택의 첫 출발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상품이 소득공제가 되는것은 아니죠.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의 절세방법은 무엇인지 소득공제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야말로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절세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

   1.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질병.장해.입원등의 보장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보험(CI),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통합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등이 있어요.


 

 [암보험]보험료 천차만별! 암보험비교 필수인이유! => http://love-pongpong.tistory.com/269

 [태아/어린이보험]예비부모가 꼭 알아두어야할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의 모든정보!(1) => http://love-pongpong.tistory.com/175

 [의료실비보험]폐질환,변종바이러스등의 신종질병도 의료실비보장이 될까? => http://love-pongpong.tistory.com/286

     이들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 관련 상품들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구(舊)개인연금보험에 들었다면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데 비해
 
      2001년 1월부터 판매한 연금저축손해보험이나 신(新)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4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수 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DC)도 근로자가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저축성 보험 가운데 보장부분도 소득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추가로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비과세상품, 해지 시기도 중요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보험차익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챙겨볼만 합니다.

특히 보험차익은 저축성보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총합보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것이 연금보험이죠.


 

 안정적인 노후계획서, 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 http://love-pongpong.tistory.com/228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잔액을 뜻하며,

이를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ㅡㅡ^

 

그런데 10년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을 전액 비과세하므로 소득공제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이런면에서 매력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1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소유자로서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연간 금융기관 합산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7년이상 유지할 때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5년이내에 해지한다면 해지추징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해지추징세는 1년이내에 해지할 때 8.8%(연간 60만원 한도),

1년이후에 해지할 때는 4.4%(연 30만원 한도) 부과됩니다.

 

단,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계약자 퇴직 및 사업자 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등에는 면제해줍니다.

 
내 보험은 세제혜택이 될까?

 

앞에서 언급한 연금보험 가운데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세테크로 기여도가 높은 상품이죠.  

 
오늘은 소득공제에 관련한 내용이기에 세제적격 상품에 관한 내용을 다룬만큼
 
연금저축,연금보험의 장단점..가입요령, 연금수령방식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계획서, 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 http://love-pongpong.tistory.com/228


 
 
1. 세제적격 상품 = 연금저축

세제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때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해 6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5년이내에 중도해약할 때는 보험차익에 따라

해지가산세(총 납입액의 2.2%)를 내야하고,

5년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로 거두어 들입니다.

 

1. 세제비적격 상품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10년이내에 중도해지한다면 보험차익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죠.

  

보험전문가들은 소득이 많고 납입기간이 길다면 환급액의 총액이 높은 세제적격 상품이 유리하고,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비적격상품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급여, 향후 근무할 수 있는 기간등을 잘 따져본 뒤 적절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제적격 상품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제1금융권에서 판매하지만

세제비적격 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밖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세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정금액까지 경비로 회계처리해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보험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장기납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하나둘 생각나죠.

꼼꼼하게 챙기시고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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