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라해서 혼인관계를 가벼이 여겨 행동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상태인만큼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의무가 있으며,

사실혼파기시에도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시 그 원인에 따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간통을 한 경우, 배우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즉,

사실혼 위자료,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은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또는 동거기간이 길다해서.. 사실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실혼이 성립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

    → 당사자간에 명백하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것

    →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것

    →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며 사실혼은 성립이 안됩니다. 

 

 

■ 사실혼 관계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결정이되는것이 아니라 사실혼관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관계실체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을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에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파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때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발생, 상속또한 분명히 나누게 됩니다.

다만, 자녀는 법률적인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혼인외 출생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2년안에 하여야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소송제기가 불가합니다.

 

 

■ 사실혼 관계중 간통

사실혼관계중 배우자 바람을 피웠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사실혼관계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손해는 위자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의 상대가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뿐아니라,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를 밟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이혼소송(재판이혼)이 필요한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 사실혼성립이 되고 이또한 의사합치만으로도..사실혼이혼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생기고 어느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실혼 이혼이라면 다소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합니다. 당연히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버겁고 시간소모도 상당하겠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양육비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등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이기에 좋은결과를 위해서라면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 협의이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가정법률(재판이혼,합의이혼)에 대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법률정보 및 사실혼이혼시 대처방법등을 자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재판이혼,합의이혼 1:1 비공개 무료상담 신청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