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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는 '넉인 넉아웃(Knock-in,Knock-out)의 준말로 일종의 통화 옵션 상품이다.



통화 옵션은 외화 환율의 변동에 대비하여 외화 자산의 가치를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파생상품이다.

키코는 만기 시 환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이행 행태를 정하기 위해 환율을 '넉인(지정 환율 상단) 포인트'와 '넉아웃(지정 환율 하단) 포인트', 그리고 '행사가격(환율) 포인트' 세 가지로 구분한다.

최근 문제가 된 키코는 넉아웃 포인트가 가장 낮고, 행사 환율이 중간이고, 넉인 환율을 가장 높게 설정한 구조이다.

즉,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 만기 시 환율이 950원(넉아웃)보다 낮으면, 일반 헤지 상품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존할 수 있으나, 키코는 계약이 무효화됨에 다라 환율이 하락한 만큼 손실을 입는다. 예컨대 930원이면 달러당 70원(1,000원-930원)의 환헤지 효과(이익)를 볼 수 있는데도 계약이 무효화되어 7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 만기 시 환율이 950원(넉아웃)과, 1,000원(행사 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1,000원에 달러를 팔수 있어서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예컨대 970원이면 달러당 30원(1,000-970원) 이익이다.

. 만기 시 환율이 1,000원(행사 환율)과 1,050원(넉인)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은행과 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돼 환율이 아닌 실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보게 된다.

. 만기 시 환율이 1,050원(넉인)이상이면 기업은 비싼 환율로 달러를 사서 은행에 지불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예컨대 1,200원이면 행사 환율 1,000원과의 차이인 달러당 200원씩 손해이다. 특히 이 경우 계약금의 두세 배를 지불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손실은 더욱 커지며, 만기일 이전이라도 장중에 넉아웃이나 넉인을 넘어서면 바로 효력(넉인, 넉아웃)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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