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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안겨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탈선,우울증등..정서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는 평등한 존재이고, 가정은 부부가

함께 이끌어나가야 할 작은 공동체인만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중 상당수는 이혼후의 보복이 두렵거나,

이혼후 겪에될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혹은 자녀들에게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것은.. 가정폭력등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우울증등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 이혼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롯이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편부,편모라도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녀가 아닌

본인 입장에서도..일방적인 폭력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보다는 더 나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테지요.

이때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위자료등만 잘 해결되어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가 두려워 여러절차를 무시하고 한푼도 받지않은채

합의이혼을 해버린다면 이혼후 겪게될 경제적인 부분은 또다른 고통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이럴때는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배우자의 유책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까지

법적인 절차를 받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법의 힘을

통해 찾아낼 수도 있지요.


■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나누어지게됩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혼인기간과, 재산의 유지,증식한 기여도가 어느정도냐에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지요. 적금을 위한 계좌이체도 하나의 증거가 될수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청소등 사소한 어떤것이라도 관리한 흔적이 있다면 유지,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것이지요.


■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는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과 달리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

받아낼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상간녀 즉 불륜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이를 종용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되지요. 중요한건,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폭력남편과 이혼을 서둘러 

진행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재산분할은 커녕 위자료도 한푼 받지 못한채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혼인생활때와 달리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 만큼 앞서말한대로 

당장 급한마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가정폭력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 연령,직업,

재산정도,혼인지속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경위등 여러사정을 감안하게 되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양육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실임이 인정된다면 양육권 및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요. 특히, 이혼사유중 외도,도박,가정폭력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육권행사를 

한다면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상해진단서,소견서,녹취,사진등을 준비해 놓거나 가정폭력을 

당했을때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떼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최근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 역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예를 들어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등..) 

1.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2.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위와 같은 임시조치(3일부터 6개월이내 단기보호, 2년이내 장기보호 가능등)를 취하게 

됩니다. 또,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으로 경제적인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과거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많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다보니 소위 매맞는 남편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의 폭력이 무려 53.8%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후에 발생할 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다른 환경속에서 자라온 남녀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외도나 도박,가정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죠.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혼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력에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또다른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어쩔수없는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육권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병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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