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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과도한 채무가 감당이 안돼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합법화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①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14일이내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맞지 않거나 법원이 정하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회생 기각사유 ☞ http://love-pongpong.tistory.com/1088?category=519599

② 금지.중지 명령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추심에 대한 중지,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채권자는 우편,전화,방문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심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이를 어길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정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지요.

③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회생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변제하게 될 계좌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 신청전에 진행되었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금지 됩니다. 또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더불어 새로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지요. 회생절차개시결정후 변제계획안이 승인 나게되면 가압류, 강제집행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시행됩니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⑥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자는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⑦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게획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한 곳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내용때문에 준비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법무사등)을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죠. 등초본이나 통장내역등 단순한

서류등은 신청자가 준비하기 쉽지만,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안이나 법원에서의 보정명령등은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준비하는데 애를 먹기 쉬우니까요. 최근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는 브로커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등을 설명듣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신뢰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등..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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