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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작성한 포스팅 연금보험, 이것도 모른채 가입부터 하면 낭패! 의 글에 이어

오늘도 역시 연금보험에 대해 내용입니다.

대신,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비교해보시고, 본인의 투자성향이라던가 노후계획에 어떠한 상품이 더 어울리는지 생각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상품


연금보험인 세제비적격상품에는 그 투자성형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상품등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공시이율로 분리되는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물가상승
으로 인한 실질연금가치의 하락을 헷지하려면 투자혼용인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연금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10년이상 유지하게 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테크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며, 

 

본인의 평소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회없는 선택을 했다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건 분명 축복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안정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다면..으..휴..

ㅋㅋ 연금보험의 가입으로 점점 길어질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이나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연금보험같은 금융상품을

 

한살이라도 젊을때 가입해 대비하도록 하고 어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것인지

 

노후연금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는건 필수절차가 아닐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의 장점

   1.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써 가입 후 연금수령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수령 시작에 따라 붙게 되는 연금소득세도 면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합니다. 


    2.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
        

         금리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검증된 최고의 복리상품, 장기수익률 높아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에 최저보장 금리보장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한 연금보험은 검증된 최고의 복리상품입니다.
         단기만기인 복리상품과는 달리 장기적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당연히 장기수익률이 높습니다.


    4.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 가능
          다양한 연금수령방식제도를 채택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55세)과는 달리 연금수령시기를 45세이상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특약추가를 통해 자금운용 및 보장자산으로써의 역할을 해내기에 충분합니다. 


    [연금수령방식]

 

     . 상속연금형 : 보험료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평생연금으로 받고, 
                          사망때 적립액 일체를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연금형 : 5년 10년 20년등 일정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 기간중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한테
연금액이 나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인데,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의 가입요령!

    1.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2. 노후계획은 투자성보다는 안정적으로 설계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금액 산정시 10년 이상 장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은행, 투신사의 연금신탁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이 적용됩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2002년부터 고정금리형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공시이율 등의 변동금리 및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3. 우량한 금융기관 선택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등을 활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험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4. 노후자금의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종신형연금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년, 20년 등)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종신연금형에서도 자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연금개시 초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초기집중형등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세제 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미리 따져봐야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10년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됩니다.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 특약을 잘 선택하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사망, 재해, 질병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세제적격상품


    연금보험의 대표적 세제적격상품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효과의 세테크가 주요 장점이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효과도 노후대비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된 배당금을 

    연금지급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제도로 안정된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부과,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부과 등은 가입전 미리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1. 연금저축으로 재테크와 세테크를 한방에!
    최근 연금재원마련과 복리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 두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연금저축은 이젠 재테크
와 세테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현대인의 고민거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13차월 급여의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이입니다. 연금저축은 안전한 국공채나 채권등에 투자를 하여  안정적 공시이율을 적용하면서도
    최저이율보증제도의 도입으로 노후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지요^^

2. 노후자금의 목적을 포함한 투자여야
    중도해지기타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므로 노후자금의 목적을 포함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혜택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연금
수령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내게 적합한 플랜을 세우려면 몇가지 항목은 필수체크
    총소득이나 연금예상소득, 납입기간, 납입액과 세제혜택가능액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무
리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상품인만큼 배당금에 관한 부분도 상품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금의 정도가
작지 않으므로 장기납입을 하는 연금으로써 적립금의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규모의 차이가 있어 연금저축 선택시에 눈여겨 볼 사항입니다. 최저보증금리도 마찬가지로
    10년이내 최저보증금리는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므로 10년이후 보증금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항목이고 연금특성상 장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필수고려대상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절세혜택

 연금저축보험은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어있는 노후대책방법으로 아주 멋진 구조입니다.
연복리와
소득공제 및 재테크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신규가입시 소득공제가 주어졌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의
세제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보험이 절세혜택이 더욱 돋보여졌겠죠.
2011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시행되게 되면서 절세의 혜택이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산해보면 월 34만원 정도 납입
하는 부분까지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오호!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불이익

연금저축보험은 꾸준히 만기시까지 가입유지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후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세되며(22%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ㅠ
연금보험의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가 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며,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목적으로 가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리스크의 최
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투자를 줄여야하는
노후대비를 위한 경향이 높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취급 회사에 따라 최저보증이율과 현재 공시이율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비교검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인기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전문가도움을 얻어 비교포인트를 얻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상품선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이죠.

기간별 추가납입한도나 방법, 납입중지나 중도인출기능의 활용등을 감안하여

재정상황에 적합한 플래닝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특징인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제도등을 적절히 혼용하면

평생 비과세통장 개념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즉시연금처럼 일시납 예택후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추후에

비과세상품이 없어지거나 저금리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의 안식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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