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파산신청이란,

개인이 경제활동(개인사업이나 일로 일어난 대출, 보증부대출 등)에 일어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모든 전재산을 탈탈 털어 변제하여도 더이상 변제를 할수 없는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로 인식하기보다는

너무 과도한 채무로 개인의 생활에 제약이 가는만큼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인 것입니다.

어찌보면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지요.

문제는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파산면책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기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책불허가 사유인데요.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만 잘 숙지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는 무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동안 버거웠던 채무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가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니 도움을 받아보시고 신용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비용 무료상담으로 정보제공받기

 

 

파산면책.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란?

파산면책.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의 입장

           받을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입장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난감하기 짝이 없죠.

           따라서 파산면책 이의신청기간을 둠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찾을수가 있습니다.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면책선고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며 1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여 우편으로 송달을 하여줍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꼭 이의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어느때나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입장

           채권자 이의신청기간하면, 파산신청자는 덜컥 겁이 날수도 있는데..

           파산은 그야말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므로 파산신청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지난후

           면책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면책후에는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즉,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채권자는 국가에게 어느정도 채권자로써의

           보호을 받는것이지요.

 

 

파산신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신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신청후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면책을 받아야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면책불허가가 될수도 있다는 말인데..

면책불허가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예를 둘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가 되는 경우]

      1. 재산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매매하는 행위

           파산신고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만약 재산을 파산신고전에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등을 할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순한 목적으로 인해 빚은 탕감받길 원하지만

           재산은 지키기위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는데 발각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니 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파산자가 경기불황이나 자연재해등으로 어쩔수 없이

           불운하여 파산에 직면한 경우가 아닌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파산에 직면하였을때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명되면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신고 그리고, 파산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한 것이 아닌 불평등하게 변제나 재산처분을 하였다면

           이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죠.

 

     3.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또한 허위로 재산을 기재하였을때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외, 여러가지 불순한 목적으로 파산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 외에도 여러가지 불순한 목적으로 파산을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발각 또는 판명된다면

           면책불허가사유로써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후 은행거래는?

개인파산후 은행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이상 은행거래를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금융권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후 은행거래는 못하는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위해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지급정지등으로 입금액을 출금하지 못할 수 있기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 지급정지..이마저도  개인파생 면책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은행거래뿐 아니라, 자산을 증식시킬수 있는 모든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일정기간동안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등은 따라 제한될수 있으므로..파산면책후

조기 신용회복,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은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기간,파산 면제재산이란? 파산면책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 http://love-pongpong.tistory.com/330


 

 

통합도산법(統合倒産法)으로 인한 부인권(否認權)

통합도산법으로 인한 부인권 하...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요?

간단하게 말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자는 그동안에 채무자로써의 노력이 진실되어야 하며,

채무신청에 있어 허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인권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엔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골치아파지죠. 뿐만아니라,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청을 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적인 의미의 통합도산법, 부인권..

그 의미부터 보면..

통합도산법(統合倒産法)이란?

정식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인권(否認權)이란?

파산절차의 개시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파산법77조, 회사정리법92조),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제78조 내지 제93조)와 화의절차(화의법 제33조)에서도 인정됩니다.

 

개인파산에서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또는 시기가 개인파산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않음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는 담보제공행위이거나

혹은 개인파산에서 채무소멸행위는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기각 가능성의 부인권 대상에 속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청을 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그리고 통합도산법으로 부인권 대상이 되는 기간을

개인파산신청 전 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은 채무자의 개인파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파산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을 특수관계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개인파산시청 1년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성실한 신청으로서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신용회복을 위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방법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채권자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보호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도그럴것이,

개인파산이라면 채무에서 100% 벗어날 수 있고..

개인회생이라면 이자가 100% 면제, 최대 채무의 90%까지 원금이 감면되니

법의보호아래 무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가장좋은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희망의 손길' 신청자의 신용회복 경험담]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희망의 손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하니

신용회복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버거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추천]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비용 무료상담으로 정보제공받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