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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는 채권추심이라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과정를 겪은후에야 신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로써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인데요. 하지만, 버겁기만한 채무와 이자등은

생각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는것이 현실이지요. 현실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채권추심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금지명령인데요.

사실,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때문에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한달가량이 소요되는데

일부 추심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개시결정 전후로 극성스럽게 빚독촉을 하는것이 문제이지요. 뭐 그들도

채권자로써 빚독촉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의 채권추심은 물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불법추심도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채권자도 채권자이지만 빚을 갚아야하는 채무자는

이러한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맘이 간절할겁니다. 특히, 불법추심이라면 더욱더 정신적인 고통이 크겠지요.

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전부터 이러한 빚독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불법추심 대처법이 바로 채권추심 금지명령. 이것입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이나 압류등의 중지명령등은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켜주는 수단이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에 함께 해주면 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전에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빚독촉 그만!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신청당시 진행중인 절차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지긋지긋한 빚독촉 그만! 금지명령및 중지명령의 대상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신청대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판산에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금지명령의 신청하세요

1.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금지명령 결정의 효력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이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채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 금지명령의 효력

채권자들의 추심전화가 너무 심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은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내려지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3. 금지명령 채권자 송달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 번호가 나온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이내에 모든 채권자에 송달되어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중지명령의 신청

1.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지명령 결정의 효력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합니다.

-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 중지명령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00법원 2006타채 0호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중지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 중지명령 결정의 효력은 채권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중지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의 효력 예시

1. 현재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압류가 되는 건가요?

네,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해 진행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고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즉,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의 압류된 급여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지며,

중지명령 이후에 압류되어지는 급여는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으면 급여를 받아갈수 있는것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2.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킵니다.

3. 중지명령 채권자 송달

 중지명령의 효력도 법원에서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채권자가 송달받은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금지명령기각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청주,수원,의정부,광주,대구는 금지가 바로 안 나오거나 기각이 됩니다.

위 지역중 의정부는 면담후에 금지를 내려주는 편이나 나머지 지역은 어지간하면 기각당합니다.

이외 서울,인천,전주,제주도,창원,울산,부산,춘천은 웬만하면 금지신청이 허락됩니다.

지역에 따른 특성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또는 여러이유보다는 최근1년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40~50%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법원들이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어 재신청을 하게된다면 또다시 금지명령 신청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때도 지역별 특성이 있지만, 개인회생 재신청후의 금지명령은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빨리 나올수 있도록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또다시 서류준비등에 시간이 소비되므로..)필요서류나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재신청하게 될 경우라면, 좌절하지 마시고 기각된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해소한후

재신청하여 또다시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최선이겠지요.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도달하였음에도 추심행위가 계속되어진다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도달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 방문등의 추심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사람은 악덕 대부업체나 개인채권자의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들에게 금지명령을 준수하길 권하고, 그럼에도 추심이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적인 고소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좋은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것이..개인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면이 있죠.

신청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의 규모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는등의 자격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죠.

따라서, 부채로 힘든 지금..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채로부터의 자유, 추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소개했듯이..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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