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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출은 높으나 투자한 사업이 잘 안되었거나 금융사고등으로 재정적인 파탄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법인(기업)체를 M&A 합병이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법인회생을 하루빨리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도전이나 부도후라고 하더라도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때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지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그 의미는 같으나 법인(기업)체와 개인이라는 대상이 다르고 그 규모와 절차가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불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결과로 인지도가 높은 곳도 추천해봅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1.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등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자기미수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 진행과정 

가. 회생절차의 신청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 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시에는 채무자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된다.

나. 개시결정

-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등이 금지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되며 체납처분등도 금지,중지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 환취권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업는 한 "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 1회 관계인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마.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내용]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밖에 조항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 사채발행, 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등을

내용으로 한다.

바. 2,3회 관계인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가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결의]

결의는 투표, 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성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절차폐지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사.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후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회생채권등의 변제수행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아.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회생 비용

법인회생 비용으로는 인지.송달료가 15~2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비용(향후 송달료 및 관리인 급여등)은 회사의 규모와 제반사정에 따라 약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정도 신청후 약 10일이내에

예납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법인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약 1억원, 상황에 따라서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미

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명령하는 예납액이

2천만원이 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부도전이나 부도후라고

하더라도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제도 절차와 법인회생 준비전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법인회생 신청전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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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총 부채규모가 무담보일 때 5억이상인 경우에만 상담신청 대상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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