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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은 사람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아르바이트,자영업자,일용직,계약직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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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다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건수가 무려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

적은 월급으로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고 최저생계비로 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없이 변제계획안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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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후 일주일정도만 지나면 채권추심명령,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이 중지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무독촉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숨 돌리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부담해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는것만큼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을 통해 개인회생상담을 받고 본인이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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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준비과정은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서류나 채무경위서등 법원에 제출해야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는 변호사가 알아서 챙겨줄 몫! 하지만 개인의 채권자목록은 변호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준비한 채권자목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요. 채권자목록은 채무자의 빚목록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목록은 통신비,은행대출,카드빚은 물론 사채,도박빚까지 모든채무에 해당합니다. 혹, 어디까지가 제출할 수

있는 채무인지..채무범위를 모르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 연체되었거나 갚아야할 빚이 있다면 푼돈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통해 보여주고 확인받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누락시키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넣을수 있도록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오랫동안 연체되었던 과거의 채무도 있을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락된 채권자목록이 있을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후라도 자신이 갚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후라면 개인회생인가결정문 확인만으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가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하거나, 그렇지않다면 고스란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채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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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채무범위

   1.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2.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3.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의 50%이상

개인회생신청시 위과 같이 몇가지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골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이어야 하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0%이상이어야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합니다. 위 사항마다 자세히 짚어보면..

특히, 눈여겨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회생 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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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자격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자격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려면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불가한 것이죠.

※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되는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자가진단해보기]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법무사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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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회생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고 개인회생인가가 나기까지의 시간이 좀 길다는게

흠이여서 그렇지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개인회생변호사(변호사,

법무사등)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구비서류는 대부분 동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법원에 있는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개인회생 신청후 1~2개월이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이내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져 각종 전화나 우편등의 추심등이 멈추게

되기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의 부담으로 간혹 개인회생신청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흠..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리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고 해도 법원에서 진행되기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써는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고 개인회생신청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까지 3개월~6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개인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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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어렵고 복잡한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여부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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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상담비용은 30분에 10만원정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변호사 상담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 밖에 없지요.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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