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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궁금증중 하나가 부부의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외도,도박등 극단적인 행동은 당연히 이혼이 가능하다 여기지만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경우가 많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실망등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기때문이지요. 물론, 당연히 부부가 합의하여야

할 재산분할,양육권등..합의이혼에 필요한 사항이 해결되면 합의이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인데..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등은 

법률상으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이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합의이혼,조정이혼에서 부부의

의견차가 생겨 조율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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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조율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대체적으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해당되는데.. 결혼생활동안 서로다른 성격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거나 상대방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미운경우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이혼이 결렬되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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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란? 재판상 이혼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시 필요한 부분들(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등)에 대해 협의점을 찾음으로써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재판이혼의 경우는 다음과같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이혼 진행시 상간녀(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반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꼽는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중 '성격차이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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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이지하는 이혼사유1위는 바로 47.2%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흔히 연예인들이 이혼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혼사유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민감한 사연이 많을수밖에 없는 부부문제인만큼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중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데 이는 이혼사유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의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 재판이혼시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사항

협의이혼은 재산,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이혼후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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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게됩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입양관계증명서,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나뉘게됩니다. 이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자격

위 5가지 증명서(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입양관계증명서,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명서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무료.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1)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배우자의 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이혼변호사를 통한 무료이혼상담 활용해보면 좋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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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인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혼소송을 직접준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아무리 개인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이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아래 링크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변호사상담비용은 비용도 만만치않을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부문제에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기가 껄끄러운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혼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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