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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인데요. 많은분들이 개인회생 신청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은 기본적인 필요서류가 준비 된다면 왠만한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추심정지명령을 내리기에 신청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고려하지 않은채 신청을 한다면 곧 기각되고 말지요. 그러면 또다시 채권추심이

들어오고 시간,비용등이 무모하게 허비되고 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꼭 참고하시고 처음 준비부터

철저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먼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는 비단 정규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용직이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1)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류들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위 서류들은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목 내지 첨부서류의 내용 중 필요서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서류는 관할권의 유무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하나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원칙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위와같은 서류들을 기초로 채무자의 소득상태, 부양가족, 재산상황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용소득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서류들이 개인회생신청시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사정상 급하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작성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서류를 보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채무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으니

제2호 기각사유와 관련하여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서 첨부서류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재산은닉, 허위부담증가, 허위진술, 보고 등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 형사처벌(사기 개인회생죄, 보고등 거절의 죄), 면책의 불허, 취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필요한

절차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개시신청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회생위원 보수의 경우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현재 기준 15만원이 원칙)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많고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료가 추가 납부(추납)될 수도 있습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시신청시에 변제계획안이 첨부되어 제출되므로 대리인 사무실에 위임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개시결정 후 페지가 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각사유가 해소되거나 폐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재신청 하고자 한다면 이부분을 먼저 알리고 상담에 임하면 됩니다.

 

6.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률사무소로부터 보정서류 요청이 왔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지연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만큼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등으로부터

보정서류 요청이 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개인을 경제적으로 갱생시켜주고 채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만큼 개인회생 신청자는 빠른 개인회생절차, 조속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만큼

서류준비나 개인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법률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신청자또한 시간적인,정신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아래링크는 개인회생 법률전문가와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활용하셔서

채무로부터의 부담을 덜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비공개 무료상담 신청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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