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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그동안 고통스럽게 어깨를 짖눌렀던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회생제도는 버거운 서민들의 채무를 줄일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가계부담을 현저히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가 다 해결된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개인회생변제금을 줄일수 있는한 최대한 줄이는것과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가능한 개인회생변제금 납부연체로 인해 개인회생폐지까지 가지 않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장의 채권추심이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모두들 안녕하실까요?



■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다들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변제금은 잘 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많은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가 개인회생변제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변제금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의 규모, 개인회생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수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나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분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변제금을 줄일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할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경제적으로 생활이 많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채무는 물론 소득으로는 지출이 감당이

안되어 하나둘 연체이력이 생기고, 신용불량자가 되고..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듯이..

소득은 정해져 있으나 지출은 여전히 많을것입니다. 거기다 개인회생변제금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또,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정직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숙제가 되겠네요.


■ 개인회생연체폐지, 개인회생변제금납입내역확인방법.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해야하는 이유도 최소화할수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아셨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채무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도 안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전화,메일,방문등의 추심등이 중지 및 정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생활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지요. (물론,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에 제한은 있지만, 그외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금융활동이 가능하기에..또,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미 정해졌기에 소득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좋을수는 없겠지만요.) 


실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서도 개인회생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폐지가 되는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중 3회 연체시 폐지된다고는 되어있으나..무조건 폐지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5~6회이상 연체시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이 입금되지 않은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등에는 3개월연체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개인회생폐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은

재개됩니다. 3개월이상 연체되었다면 법원회생위원과 통화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상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납부된

변제금의 횟수 및 남은 횟수를 조회해보시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일 것입니다.



■ 개인회생폐지후 항고기간, 개인회생 재신청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누어 입금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 신청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되고

채권사들은 채권추심을 다시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폐지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2주내로 연체금을 일시에 다 내고 

항고를 해서 다시 회생절차를 살릴수는 있습니다. 사실, 폐지 당하지 않게 연체된 개인회생변제금을

내는거나 폐지결정후 2주내로 연체금 다 내고 항고를 해서 다시 살려 내거나 어차피 연체된 변제금은 

한꺼번에 다 내야 회생절차를 살릴수가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이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미 3회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었다면 법원마다 단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폐지가능성은 커지는 거지요. 


부득이하게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미 과거 개인회생 신청한 기록과 자료를 

법률사무소에서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한다면 종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개인회생변제금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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