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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혼공화국, 이혼률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어디 사연없고 이유없는

이혼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가부장적인 인식이 뿌리를

박고 있었기에 동등해야할 부부간의 입장에서도 폭력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인식과 대우가 되물림되면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 부당한 대우는 

여럿 남아있으나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맞는 남편이 생겨나고, 고부갈등 못지않게 장서갈등도 많아졌지요.


■ 불가피하게 이혼해야한다면..합의이혼? vs 재판이혼?

어쩔수없이 이혼을 해야한다면 합의이혼이 나을까 재판이혼이 나을까?

우선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의미를 알아보는게 좋겠죠. 합의이혼은 그야말로

부부가 이혼에 있어 필요한 사항 즉, 양육비,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등등에

서로 합의를 됨으로써 진행하는 이혼방식중 하나입니다. 이중 어느것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못하고나 차후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에 있어 필요한

사항등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견이 달라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결정지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합의이혼은

3개월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이혼은 숙려기간이 필요없지만,

분쟁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기에 합의이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 이혼은 불가피하나 더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경우나 합의이혼시 

배우자와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에 있어 뜻이 맞지 않은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자 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채무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물론, 혼인기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이루어낸 재산은 단순히 소득을 발생시킨 남편만의 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혹은 결혼기간등에 따라 증감이 됩니다. 

또, 이혼시 배우자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의 정도나

발생원인등 일체의 사정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분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만약..이혼시이혼재산분할,채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이혼재산분할을 받는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가 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때문에 아주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 못지않게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이 받아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또,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은 사실, 유책의 사실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원인의 잘잘못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기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혼시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다면 이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대법원의 미래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혼시 이혼위자료 청구

이혼위자료는 말 그대로 유책배우자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폭력,언어폭력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즉, 상간녀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준비사항(증거자료)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에 필요한 사항들에 합의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다행이도 자신의

경제적인(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 부분과 양육권등 자신의 권리를 찾는 부분에서 순조롭게 합의를 보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기에

재산에 대한 행사도, 양육권에 대한 의견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배우자가 폭력이나 압력을 행사해

무일푼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가족등까지도 이혼에 관여해

양육권이나 친권등을 빼앗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게 된 사유나 증거자료등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혼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곳으로 이혼법률도우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아볼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없이 

문의해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재판이혼에 관한 정보 무료제공.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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