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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배우자와 감정적인 소모와 함께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결혼생활이 지칠때 한번쯤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상승으로 예전에 비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주관이 뚜렷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지요. 남성들 또한 과거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들보다는 가정과 육아에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졌기에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힘겹게 유지하려기 보다 나와 자녀를 위해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구요.

 

사실,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재판상의 다툼까지 가게 되는 흔한 이유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vs '친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양육권과 친권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의 효과를 지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요.

 

이혼시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 신경쓰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 어느 한 쪽이 맡아

키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 없이 양육권만 가진 부모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에 관한

어떤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은행통장이나 여권신청, 보험금 지급까지도 일일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가지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겠죠.

 

이혼 전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이 서로간에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이혼으로

부부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을 통해 양육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양육권이나 친권을 찾아오려면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양육권, 친권, 양육비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가 이혼을 결정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할 대상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서로 뜻이 달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등의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법원에서 그 권한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동기,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비롯한 현재 양육 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가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면접교섭권으로 보통 한달에 2번, 1박2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방학이라면 1주일, 명절등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지요. 일부 양육권자의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에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부부는 이혼을 하면 남이라고는 하지만, 자녀는 그리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없는 대상이 아니죠.

자녀는 성인이 될때까지 부모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애정을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자녀들에 대한 복리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다툼으로 희생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들의 입증보다는 자녀들의 복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누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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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및 친권을 정하는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부부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인 부부간의 불화가 주 원인이지만, 자녀의 행복한 미래와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부모 누구라도 같은 뜻일 것이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자신이 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되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어필하기 위해선

이혼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혼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다가는 자신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등과

같이 중요한 권리를 빼앗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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