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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채무자의 입장에선 빚을 지고 있는것만 해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을수가 없지요.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루어지는 독촉전화나

독촉장은 그야말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닌 불법채권추심이라면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당하기만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채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

채권자들이 가정방문이나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등의 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1분이라도) 시간에

위와같은 추심의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면

아는만큼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겠죠. 내용이 다소 길지만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그의 가족,지인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채무자 또는 가족,친인척,직장동료등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강요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채권추심 막는 방법 및 채무 줄이는 방법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채무의 90%까지 탕감이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추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비용, 절차, 서류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의 상담이기에 면대면 상담과 같은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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