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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흔히 상속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부유한 재벌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장면들 말이죠.

그렇다면..

재벌들만 상속을 해주는것일까요?

만약, 부모가 진 빚이 많은채로 사망했다거나, 자신도 몰랐던 부모의 빚을 후에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부채도 상속이 되는것일까요?

상속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꽤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의 상태대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상속은 재벌들에게만 일어날수 있는 일만은 아닐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인 망자의 자산,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하지요.


그럼, 상속받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법을 이용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의미 

 

1. 단순승인(單純承認)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겠다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은 어떻게..?

    특별한 절차없이.. 가만히 있는것만으로도 자동 승인이 됩니다.


 

2. 한정승인(限定承認)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만큼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상속을 받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부모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3억원을 달라고 한다면..?

    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나도 1억원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피상속인(망자)의 상속채무가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고의성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相續抛棄) 

    간단합니다. 당연히 물려받을수 있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단순승인..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장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는 단순승인과 달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상속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기간은?

 


상속승인, 상속포기 하는 기간은?

상속승인,상속포기하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것이죠.

때문에 상속받은 자산에 비해 채무가 많다거나, 망인의 부채가 불확실한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는 기간을 놓쳤거나..

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한정승인 신청시 이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상속개시일(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은

각 각 다를 수 있는것이죠.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구비서류 및 신청비용

1. 한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한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상속인의 구비서류

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신청 비용

    한정승인 신청시 한정승인 신청비용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청구서, 서류들 제출시 발생하는 송달료와 인지대는 몇만원정도 듭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한다면 보통 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수준으로

    감안하시면 되며, 상황에 따라 신청비용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한정승인 신청절차 및 처리사항

1. 한정승인 신청절차

1) 한정승인 신청(필요서류제출 및 재산목록 작성) →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음

→ 3) 5일이내 신문공고 →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지) → 5) 청산


1) 한정승인 신청(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과 신문공고, 관보게재등 절차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생각할수도 있지만..상속재산을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것이 좋겠지요.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을 작성시..

     예금잔고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채무계약서등을 근거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 피상속인(망자)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감독원등에서 확인

       * 피상속인(망자)의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음

 

3) 신문공고

     한정승인심판수리결정문을 받은후 가급적 5일이내 신문공고 해야합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3인까지가능하며..

     신문공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11만원정도입니다.


     신문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상속인이 기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문 내용을 통지(최고)해야 합니다.

     통지(최고)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고 한정승인 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5) 청산

  ㄱ) 상속재산이 있다면..

        공고문이나 내용증명우편등에서 정한 기간후에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등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ㄴ)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ㄷ)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받고 몇 년이 지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첨부하거나 내용증명에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면 상속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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