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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일단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한숨 돌렸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금액을 꾸준히 잘 갚아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정해진 변제금액을 3개월이상 변제하지못해 연체된다면 추심이나 신용불량등의 불편한 상태..

개인회생 신청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채권자들의 추심도 다시 시작되지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변제금액을 연체없이 잘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본의아니게 변제계획 수행 도중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변제계획의 수정,변경 및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봄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 ]

쉽게말해 개인회생 변제의 수행은 정해진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잘 갚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 허용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체계획의 수행중에 채무자의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부양가족 증가로 인한 생계비 증가 의료비 지출증가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제계획안 인가당시 예견하기 어려울정도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가능한 3가지 요건은 무엇? ]

이외, 본인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수입의 상당부분 차지해 변제에 투입할 금액이 없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변제에 투입할 금액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시작하던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를 들면 가족의 건강문제)가 발생했다면 면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를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의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인가결정이후 변제계획안 변경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변제계획안이 틀려지면 채권자 모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진행하는 곳은 없으나 채권자 15곳이라면 송달료 45900원,

20곳이라면 61200원정도로 발생하오니,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 수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것이..개인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신청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의 규모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는등의 자격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죠니까요.

따라서, 부채로 힘든 지금..개인회생 신청이나 변제계획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채로부터의 자유, 추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내 상황에 맞는..앞으로 변제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변제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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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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