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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례들..마진가^^;>

 

1990년대쯔음 한창 한글이름이 유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글이름이 무척이나 부러웠더랬죠ㅋ

돌이켜보면.. 어른이 된후 예쁘고 독특한 한자이름을 불리우는건 그닥 좋지만은 않을것 같더군요.

어쨌거나..이러저러한 이유로 최근,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글이름뿐아니라,

사주나 운세등을 따져.. 성명학적으로 나쁜이름의 경우 변경하거나, 같은 이름이지만 뜻이 다른 한자로 바꾸는 경우도

개명에 해당하니 작명소등에서 얻은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요.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신청사례에 대한

법원의 개명허가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 평소 개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오늘은 개명절차와 몇가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짚어보고 개명 잘하는 곳인 개명114를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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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의 통계자료를 통한 개명사유

①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②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르기 나쁜 이름

③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④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

⑤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⑥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⑦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

⑧ 출생신고시 잘못 기재된 이름

⑨ 성명학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

⑩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⑪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⑫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등..

 

 

 

  개명기간(개명허가까지의 소요기간)

개명기간은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접수에서부터 개명허가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정문은 작성주소로 받으실 수 있으나, 누락된 서류나 불충분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명기간이 좀 더 길어질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개명114등 개명 잘하는 곳에 맡기게 되면 기각되거나 보정서류등으로

골치아플일이 없으니 개명 잘하는 곳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개명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상에 "개명허가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신청이 기각된것입니다. 개명 허가가 기각된 경우,

다시 개명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후 1개월이내에 해야하며,

법원 양식에 따라 항고장을 접수하면됩니다. 또는, 기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러한 사유를 해소한후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 본적지 법원 또는 주소지 법원으로

처음 개명허가 신청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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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절차

개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114등 개명 잘하는 곳에 맡기게 되면 기각되는 일 없이 개명절차에 맞게

순조로이 판결이 나지요.

<개명절차> 

① 개명서류작성 → ② 법원서류접수 → ③ 개명허가심사(법원) → ④ 결정문수령 → ⑤ 호적정리

① 개명서류작성

개명허가신청서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등을 기재하고 신청이 ㄴ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법원서류접수

본적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③ 개명허가심사(법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개명허가가 떨어지면 결정문에 "개명을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옵니다.

④ 결정문수령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호적정리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호적상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등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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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개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많지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 개명은 90%이상, 성인의 경우 여러가지 기각사유로 50%정도가 개명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명신청이라는 것이 각 지역 법원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개명허가까지의 절차가 간단한듯 하나 복잡한 면이 없지않습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기각사유등으로 인해 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특히, 개명에 대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아래 링크는 개명에 관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제출까지 모든과정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국 모든 법원의 개명신청을 대행 및  최저의 비용으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허가율 100%이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좋으며, 개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도 부담없이 법률에 관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쏙 드는 이름으로 개명허가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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