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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 하면 합의이혼과 재판이혼,많지는 않지만 조정이혼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지만,

합의이혼은 절차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혼의 방법으로 합의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상호간에 뜻이 맞아 결정을 내린 합의이혼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혼절차..그 과정마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해서, 오늘은 합의이혼절차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아 ▶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 합의이혼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합의이혼이 절차상 간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부부 상호간에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일단 뜻이 일치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긴다면.. 더 큰 감정싸움은 물론..

서로 뜻이 평행선을 달려 해결이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재판이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합의이혼신고서는 각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등에서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서류종류와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①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1통 ☞ 시(구),읍,면사무소 도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③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3.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전 1개월후 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전 1개월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합의이혼절차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 여기까지이고..이후엔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아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하는것으로 합의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합의이혼의 절차가 어렵게 모두 끝났음에도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등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서류상에는 법적인 부부로 남아 있겠지요..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합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든 법적인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껄끄럽게 얼굴을 붉힐일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도와주기때문이죠. 상대방이 숨겨둔 통장까지도 법의 힘을 빌려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법률전문가가 재판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함은 물론,

합의이혼(협의이혼)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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