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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꽤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대부분은 자녀나 살아온 정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고부간의 갈등등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되는 경우또한 쉽지않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완화된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녀들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본다면 망설여지는것이 이혼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 이혼보다 혼인유지가

더 중요하고 이롭다면 이혼이 망설여지겠지만, 폭력이나 도박, 배우자의 외도등의 이혼사유라면

어떤것이 자녀를 위한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협의이혼, 재판이혼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내세우는것이 이혼하는 방법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기위해

충분히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지요.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중 하나인 합의이혼은 부부서로간에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확인으로 합의이혼은 끝나는 과정을 갖습니다. 하지만, 헤어져 남남이 되려는 이상황에서

서로에게 마냥 양보할 리 없지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경우엔 더더욱 말입니다.. 때문에

이혼하는 방법이 합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바꿔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간에 힘든입장에서 헐뜯고 눈을 흘기느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함이지요. 이렇듯, 변호사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하는 방법중 하나인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등을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는지,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내세워 소송을 걸고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혼하는 방법으로 재판이혼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으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통장등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유리한..

이혼하는 방법이지요.

 

 이혼하는 방법에 따른 이혼서류준비

1. 합의이혼 이혼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

이혼하는 방법중 하나인 합의이혼의 이혼서류준비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등에 가시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들고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신청후엔 가정폭력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동안을 갖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중 협의이혼이 절차상 간단한 편이지요. 하지만.. 이혼신고서등을 제출하기위해

법원에 방문할때는 당사자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합니다.

어느한쪽이라도 법원출석을 안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등이 원하는만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때문에 이혼하는 방법중 어느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도 판단해야할 문제지요.

 

 

 

2. 재판이혼 이혼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신청서(이혼소장)

사실, 이혼하는 방법중 재판이혼이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어느정도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판사로부터 결정을 받는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사실,

이혼하는 방법에 있어 이혼서류보다 중요한것은 이혼신청서..즉, 이혼소장입니다.

이혼소장엔 자신에게 필요한 주장, 입증을 잘 하는것이 이혼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이라는것이 간단하지만은 않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요.

이혼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혼하는 방법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재판이혼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엔 조금이나마 아낄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의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테니까요.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면 전문법률상담가에게 정보를 받아보는것도 좋아..

이혼을 고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도 얻어낸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다행이지요. 하지만, 이혼하는 방법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억지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요.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그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고 법적인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아래링크는 전문법률상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셔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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