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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간의 혼인이라는 의사가 합치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연예인뿐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의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어..어떠한 것이 자신들을 위해

현명하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잘 몰라 대처하지 못한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오늘은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와 

법률적 혼인일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었을 경우를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동거를 빌미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실혼 파기는 그 원인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물론 가능하지만...사실혼이란 다음과 같은 일정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실혼이 성립됨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 당사자간에 명백하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것

    →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것

    →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며 사실혼은 성립이 안됩니다.

 

 

 사실혼의 효과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해서 사실혼에 대해 가벼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실혼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찮가지로 엄연히 다음과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1. 동거하며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의무가 있다

2.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이후 함계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3.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이 일정부분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는 하나 법률상의 부부가 아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씁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지요..

 

1. 사실혼은..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받지 못합니다.

    →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의 이혼(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이혼은..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당사자간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합의하는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의 해소시..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해소라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상대방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성립이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실혼 이혼(해소)의 대처법!

당연히, 법률혼관계이든지 사실혼관계이든지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있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득이하게 사실혼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가 생겼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밝히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사실혼의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무료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준비하세요. 

사실혼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 사실혼성립이 되고 이또한 의사합치로사실혼이혼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생기고

어느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실혼 이혼이라면 다소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버겁고 시간소모도 상당하겠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은 가정법률(재판이혼,합의이혼)에 대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법률정보 및 사실혼이혼시

대처방법등을 자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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