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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서로간의 의사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혼하기로 합의후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가 있지요.

재판이혼과 그 절차는 상이하지만, 협의이혼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죠.

 

 

이혼이 불가피하고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세운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해

결과를 받는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은 협의이혼시 의무적의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때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

1.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과거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전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사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간의 이혼의사 합치가 되어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라할지라도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녀자의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원서 각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이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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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감정싸움에 치우치다보면 불필요하게 힘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때문에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꼭 해야 할 이혼이라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 다툼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왕이면 무료로 법률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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