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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산정을 했으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등이 있는데 이에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더불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과태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계좌도 압류할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받아낼수 있지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비양육자의 재산명시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자에게 명시되어야하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일 경우에도

과태료(1,000만원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등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 양육비 지급기간 및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20세)이 되기전까지이며,

만약 양육자가 조부모나 고모, 삼촌등의 제3자일경우 양육자가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 가정법원 2012. 5. 31. 제정.공표)

 

사실,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현실과 맞지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재산, 빚등을 고려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입은 정해져있는데..

단순히 양육에 필요한 금액위주로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을 참고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이유죠.

사실, 양육비로 다투는 경우는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만 하실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도 염두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산정은 양육비산정표를 참고만 할뿐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산이나 급여, 기타 법원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관해 긍정적인미래에 대한 어필과 함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료를 개인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기란 쉽지않으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지요. 특히,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송(재판이혼소송)이 이루어진만큼

좋은결과를 위해서는 더더욱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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