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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법률상 유책배우자라 하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인관계중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의를 져버리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 기준은 며칠전 포스팅했듯이 법률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필요성 및 재판상 이혼사유]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시 반드시 거치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는데..예외적으로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가정파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만큼

이러한 경우라면..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유책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모은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액수와 기타 사정등을 논의해서 분할 금액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중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과정중에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 증명하는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요.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시 상대배우자의 숨겨둔 재산까지 알아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후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혼소송(재판이혼)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후에..이혼전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또한 2년이내에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 양육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이혼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중 자녀의 양육에 관해

누가 더 나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따집니다. 그 외 부수적인 사항들도 감안이 되겠지요.

따라서 양육권은 이혼사유나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관해 쟁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배우자로 인해 가정파탄이 났다면 이또한 억울할 수도 있지요. 이혼시 자신의 상황이나 계획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이혼후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지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 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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