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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크게 합의이혼이라고도 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하는데... 이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할 것인지등을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의견이 맞지않아 이러한 내용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등의 문제로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 및 재판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은 누가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합니다.

성격차이이혼도 마찮가지겠지요.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시 친권과 양육권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지요.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도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의 청구.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구나 이혼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감정싸움으로 지칠대로 지치고,

대화는 커녕 서로의 얼굴마저 보기싫은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말도 섞기 싫은 상태까지

왔다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이나 이혼양육비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혼후 독립해서 살다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함께 살아갈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 재산분할이나 이혼양육비는 너무 쉽게 간과해버릴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간혹, 돈문제로 다투는것이 싫고 치사해보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후 사회적으로부터도 당당하게 일어서기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 관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양육비는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지방은 물론..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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