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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하게되지요. 집은물론 부동산,자동차,가전제품등 부부가 혼인생활을 한 동안 이뤄놓은

재산을 분할하여 나눠갖는 것인데..최근 미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미래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는데다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의 협력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퇴직급여를 이혼시재산분할로 수령하기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에는 배우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겠지요.

 

하지만, 퇴직급여는 장래에 받는 것이기때문에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퇴직급여의 수령이

이혼시점후부터 적립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적립된 미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미래퇴직금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0년만에

바뀌었는데..길어진 노후생활과 달라진 부부사이의 지위.역할등이 변화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이혼시 알아둬야 할 이혼절차,이혼사유,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퇴직연금 재산분할,퇴직금재산분할 신청대상

앞서 말한대로, 며칠전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미래퇴직금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퇴직금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했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은때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4014건인데 이중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낸 경우는 전체 소송의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지않은 경우 재산분할없이 이혼과 양육관련 절차만 진행한 이들이 상당한데..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나누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미래 퇴직금재산분할은 퇴직금,퇴직급여를 받는시점이 기준이 아닌, 이혼소송을 낸 뒤 사실심 변론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나눠갖게 됩니다. 미래 퇴직금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는 부부의 결혼기간과

양측의 월 소득액,직업,,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을 쏟은 비율등이 고려됩니다.

▶ 사학연금,군인연금등 공적연금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군인연금등의 다른 공적 연금에도 새로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에 모아온 재산이란 점에서 분할대상이 됩니다.

 

 

■ 이혼절차,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뿐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금전적인 부분, 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다행이도 서로가 이혼에 뜻이 맞아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재판이혼은 금전적인 부분가 양육권등의 문제로 합의가되지않아 진행을 하는만큼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으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전 1개월후 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전 1개월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습니다.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하는것으로 합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혼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혼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경우이지요.

만약..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전문변호사,이혼법률전문가,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앞서 말했듯이..합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도 얻어낸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다행이지요. 하지만, 이혼하는 방법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억지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요.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그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고 법적인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아래링크는 이혼전문법률상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셔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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