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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기타 성격차이로 배우자와의 불화가 생기게 되면 이혼을 염두해두게

됩니다. 그도그럴것이 과거 '아이들때문에..'라는 이유로 참고 살았던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시대가 변한만큼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의 지위상승도 이혼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몫하고 있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들과의

혈연관계나 교섭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이죠. 단지, 가족관계가 좀 불편하게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급한 마음에 아무곳이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자신의 입장을 좀 유리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란 이혼사유에

의해서도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힘겨운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합의이혼에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최소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스스로도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짚어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은 이혼원인의 여하와 상관없이 부부서로간에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합의된 이혼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없지요.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소송이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혼재산분할,

위자료,양육비등)이 부부 서로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이혼절차에따라 이혼소송을 하게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이혼의 한 방법인 것이죠.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소송,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다소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에 대해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소송에 대한 비용이 다소 소요되겠으나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등에 대한 판결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재판이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이혼의 이혼절차를 보면, 우선 부부서로간에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양육권,양육비등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거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되지요. 이혼소송의 이혼절차는 합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이 없이 이혼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당장의 이혼에만

급급해 한푼도 받지 못하고 합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소송을 할 경우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이혼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는 물론, 이혼재산분할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소송에따른 이혼절차

이혼소송에따른 첫번째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로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절차는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쪽의 경제적인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경우이지요.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기때문이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대법원의 미래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는 앞서 말한대로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이혼재산분할과 달리..이혼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이혼위자료도 마찮가지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에도 상간자인

간통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댁과의 갈등, 처가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한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등 제 3자에게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복잡한 이혼절차.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젠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땅!하고 미련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흔치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크게 잘못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이혼을 함으로써

각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응당 이혼후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양육비등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또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의 내용에서 뜻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이혼은 부부간의 미묘한 감정과 입장이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인터넷이나 무료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의 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은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높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

봅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협의이혼,이혼소송에 대한 무료상담을 1:1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재판이혼,합의이혼 1:1 비공개 무료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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