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지만 간단히 말해본다면..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유지,증가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따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5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위자료의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더 받는..
위자료(5억) 및 재산분할(50억) 청구 소송으로 인해 뒤늦게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상은). 14년 동안 비밀을 유지했던 두 사람의 만남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6년 1월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그 후 곧바로 서태지는 미국으로 떠났다. 서태지가 이지아를 만난 것도 이 무렵인 것으로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전했다. 언어 문제로 미국 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서태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모델)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그 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이지아였다. 둘을 연결시킨 모델이 이지아의 친 언니였다는 말도 있다.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 간 이지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