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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중에 개시결정이 있지요.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신청서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법원의 가판결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사실,

무분별한 소비로 빚이 생겨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하는등..다소 부당하지 않는 방법들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경우..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우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구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아낼 자신이 없어 개인회생,개인파산등의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후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좀 더 수월하리라 봅니다.

[신용회복방법]신용회복 방법..개인회생,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신청절차 => http://love-pongpong.tistory.com/329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하겠다고 법원과 약속한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 되니까요.

           

      ②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신청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누락되었거나 잘못기록된 채권자목록은 수정할 수 있을까?

 개시결정 후, 누락되었거나 잘못기록된 채권자목록은 수정할 수 있을까?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등재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등재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변제금액은 매달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변제금액이 3개월이상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신청하고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을 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납부를 하는 방법이 최선으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 폐지결정이 되었을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즉시항고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신용회복을 위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으로 매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의 허덕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개인파산보다 자격조건이 조금은 느슨한 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데.

이러한 자격조건의 차이점으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야말로 채무자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채권자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보호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개인파산이라면 채무에서 100% 벗어날 수 있고..

개인회생이라면 이자가 100% 면제, 최대 채무의 90%까지 원금이 감면되니

법의보호아래 무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가장좋은 신용회복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희망의 손길' 이용자의 신용회복 경험담 ]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희망의 손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하니

신용회복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버거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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