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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의 기준은 곧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사유로는..

1)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이며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안일에 무관심하거나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지요. 또한, 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 공동의 수입을

친가로 송금하거나 친가를 위해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상식적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수회에 걸친 지속, 반복적이라면 이또한 유책배우자로서의 기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책배우자의 기준,

유책배우자의 사유로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어찌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습니다..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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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와같은 조건의 유책배우자가 과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지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또한 몇가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다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 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 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 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 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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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사전처분제도 및 재산조회제도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란?

외도나 폭력, 기타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 상호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하여 받을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결혼기간중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기때문에

이혼청구의 유책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3.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만약, 자신이 일정수입이 없는 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권한이 없을까봐 걱정되어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속앓이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전업주부도 재산증식,유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최근에는 결혼기간이나 재산의 규모등

여러가지 요소등을 판단하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의 40~50%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부공동의 재산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받을 수 권리는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처분할지도 몰라요. 재산조회제도 활용.

만약, 배우자가 은닉을 목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처분해 버리거나 도피시킬까봐

염려가 되거나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보전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제도인

'사실조회'를 통하면  모든 입출금 내역이나 재산의 정도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과정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지요.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이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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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과 기타

1. 위자료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2.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더 신경쓰세요

현실적으로 이혼후를 따진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혼하려는 사람들 상당수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많은 위자료를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수급금액이 달라지는 재산분할과 달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앞서 말했듯이, 부부 서로간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이 남편의 명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아내가 특정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30%~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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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재판에서는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것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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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일반적인 재판소송 비용은 평균 3백~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업무량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일반적인 소송비용으로는 송달료, 인지대, 속기비용, 감정료 등의 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이 청구되며

소장만 작성하는 경우 약 30만원 - 60만원 정도 합니다.

재판이혼만을 신청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재판이혼 소장을 작성하거나 또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장의뢰를 한 후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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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무료상담 가능한 곳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발송했을 때 상대방이 그 소장 송달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이혼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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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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