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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이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겠지만

예전 살림만하던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적인 두려움과

자식들때문에 남편폭력이 있어도 참고만 살았던 여성들이 사회생활 진출로 높아진 지위와 자신감으로

이혼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도 가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것이죠.

정신적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것보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진게 아닐까 합니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신혼부부이혼이나, 오래시간 함께 한

노부부들이 남편의 은퇴를 시점으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흔치않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혼의 원인이 부부문제가 아닌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부갈등이혼등, 부부이외의 가족들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인데요 결혼은 부부 당사자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위로조차 없다면 외롭기 그지 없겠지요.

 

오늘은 이중 남편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부터 가부장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였기에 아직도 표현방식이 서툴거나, 폭력과 폭언으로 가족들에게 잘못된

위엄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연령대를 불구하고 폭력과 폭언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남편의 폭력은 증거,증인등만 확실하다면

폭력남편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당연한 이혼사유가 되겠지요.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가정 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에 있는 자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하지요.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상 위급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시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 긴급보호, 의료지원,

관련기관 연계등의 서비스 365일 24시간 제공.

전국 17개 센터 운영(상담전화 : 1366 /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66)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 등)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1.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도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이혼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나이,직업,재산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사실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정법률에서 정한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등이 있어 인정을 받을 경우

소송재판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금액은 혼인기간 및 자녀의 수, 위자료는 혼인기간, 

귀책사유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등에 따라 1000만원~5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혼 신청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진단서, 사진, 녹음, 형사고소, 증인등의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등의 사후 경제적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입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의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가정폭력이혼/남편폭력이혼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가정폭력이혼,폭력남편으로 인한 이혼시에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도 하게되는데 가정폭력이혼,남편폭력이혼의 경우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에 의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전에, 배우자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등에

가처분,가압류등을 미리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인하여 동거한 기간이 짧다면 결혼 비용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혼수나 예물은 쌍방 반환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일반적인 재판소송 비용은 평균 3백~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업무량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문의는 이혼법률을 전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한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비용으로는 송달료, 인지대, 속기비용, 감정료 등의 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이 청구되며

실제 들어간 비용대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표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만 작성하는 경우 약 30만원 - 60만원 정도 합니다.

재판이혼만을 신청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재판이혼 소장을 작성하거나 또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장의뢰를 한 후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편차는 좀 있지요.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재판이혼 무료상담 가능한 곳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발송했을 때 상대방이 그 소장 송달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이혼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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