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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 또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를 성립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통죄는 키스나 포옹등 부정한 행위(이는 부정한 행위로써 민법 제 840조 제1호에 의하여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이를 직감하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간통죄 성립은 안되는 것이죠.

여기서 입증이란..단순히 모텔등에 투숙한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의 사진등만으로는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과 함께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에 동행을 해서 현장을 목격한다거나

둘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이야기나 메일,문자,또는 둘중 한사람의 진술,주변지인들의 증언,

배우자가 간통중임을 인정하는 대화의 녹음등도 간통죄성립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간통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도

여러가지 정황이나 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사실혼 이혼 절차를 밟게 되고

사실혼 이혼시 사실혼 재산분할과 사실혼 위자료 청구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이 되므로

사실혼 위자료 청구대상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피해자인 본인이 배우자와의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간통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동일한 간통 사건으로는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죠.

 

 

[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 형량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공소시효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즉, 간통죄 성립조건을 정리하자면..

 

간통죄 성립조건

1.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했을때이고 이때,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해당됩니다.

2.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 폐지 논란도 팽팽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간통이 불법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이래 총 4번에 걸쳐 헌버배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2008년 결정에서는 9

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는 미달하여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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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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