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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변제계획인가를 받기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갖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텐데요..대법원에서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인데..

여느 설명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있네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간단하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채권자가 이를 듣고 이의신청 의사가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자 이의신청을 하고..대략 이러한 절차를 갖습니다.  원만히 개인회생 진행이 되고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대해 크게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가기전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려중에 있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것이 마음이 편할겁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회생위원의 진행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을 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개인회생위원의 업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회생위원이 진행하는데 회생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결제를 올리기 전까지 모든 서류 검토와 부족한 서류를 추가하라고 하는 중간관리자인셈이지요.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의 참석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채무자의 변제계획등을 듣기위한 자리이므로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채무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자리이지요.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또는 설명을 하지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의 참석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의 계좌신고

 

1. 채권자의 채권자계좌신고서 제출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은행권 계좌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즉,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권자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의 제출여부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아야할 돈은 못받겠지요^^;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목록을 자유로이 수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정할 수 있으며, 인가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한 이의제기

 

1. 서면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제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함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 채무자가 채권자이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수정

1. 채권자목록의 수정시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 후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인가결정후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생 변제금과 따로 누락된 채무를 갚거나 

  처음부터 다시 회생신청을 해서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서 누락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기존의 회생변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2. 수정 후 절차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좋은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것이..개인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면이 있죠.

신청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의 규모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는등의 자격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죠.

따라서, 부채로 힘든 지금..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채로부터의 자유, 추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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