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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황혼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황혼이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약화되어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를 거친만큼 황혼이혼이라는 결심을 내리게 된 흔한사유중 하나는..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이나 폭언등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그동안 참고 살아오다 왔고 그것이 쌓여서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 그 뒤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마음에서의 부담이 줄어든 이유도

한몫하겠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을 앞둔 나이엔 혹여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여 꾹 참고 살아온 것이죠. 

황혼이혼의 결심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수명이 늘어나고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나

여러가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노후를 맘껏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서둘러 황혼이혼을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에 부딪히게 되면서 꿈같은 자유는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득이하게 황혼이혼이라는 결심을 하였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지않으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여러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혼이혼에 대한 전문가의 움이 필요하겠지요.

 

 

황혼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 성인이 된 경우이므로 자녀를 둘러싼 양육권이나 양육비등으로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남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되겠죠.

이왕이면 위자료등에 치중하기보다는 재산분할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대부분의 금액이 한계선이 있으나,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황혼 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 한 까닭으로 아내쪽의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 재산분할비율이 20~30%였다면 최근에는

재산분할비율이 50%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경우..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받게 되지요. 또한 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내야합니다. 이때.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대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수 있기때문에 (물론,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황혼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시 합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배우자와 뜻이 맞지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 위 6항의 경우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이혼 무료상담 가능한 곳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발송했을 때 상대방이 그 소장 송달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이혼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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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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