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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국가행복기금등이 있죠.. 

아마도 감당하기 힘들어진 빚과 이자를 어느정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질텐데요..문제는 자격조건(채무의 범위등)이나

지원내용(탕감의 정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사전채무조정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국가행복기금의 전반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채무조정제도란?

 

1~3개월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써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 및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략되는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

①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 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미만

(3개월이상의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이상 연체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이하의 빚을 진 사람

③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부동산은 공시가격기준)

④ 실업, 휴업, 폐업, 소득감소등으로 사전채무조정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신청전 6개월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이하인 사람

⑥ 부채상환 비율이 30%이상

 

2. 사전채무조정제도의 혜택 

① 상환기관 연장

무담보채권은 최장10년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관을 연장해줍니다.

② 연체이자 감면

기존 약정이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약정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감면의 혜택은 없으며 약정이자는 최저 5%가 하한선입니다.

③ 채무감면/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원금 및 이자는 감면이 없으며 신청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변제기 유예

연체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등에 해당되는 경우 최장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에는

연 3%수준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1.개인회생이란?

본인의 총 체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또는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3년 내지 5년간동안 법원에서 원금의 일부를(이자는 100% 탕감됨) 일정한 금액으로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까지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의 특징

① 개인회생은 카드빚,담보대출,신용대출,사금융,사채,일수,핸드폰연체요금,연대보증,

도박빚에 이르기까지 모든빚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채무액의 9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시 빚독촉에서 해방됩니다.

⑤ 월소득에서 본인포함 부양가족수의 최저생계비를 먼저 공제하고 변제하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없이 변제가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공무원, 변호사, 의사, 간호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업자등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⑦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지거나 피해가 없습니다.

 

2. 사전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사전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탕감을 많이 받아 빚해결과 동시에

신용을 회복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하지만, 사전채무조정제도외에도 여러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운영중인 사전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운영주체

 국가

 신용회복위원회/국가

법원/국가 

 채무범위

 1억원이하

 5억이하

 담보-10억이하

무담보-5억이하

 포함채권

 6개월이상 연체된 채무

(단, 2012년 8월이후 채무 미포함)

 협약가입금융기관

 모든채무

 채무탕감범위

 일반채무자 최대 50%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고연령자, 장애인)최대 70%

원금감면없음/이자전액가능 

최대 95%최대 95%(원금+이자)(원금+이자) 

 사전채무조정제도외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을 들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이죠.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무탕감범위가 일반채무자의 경우에 50%까지밖에 안되기때문에 

95%까지 채무의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높은 채무탕감률과 탕감의 대상인 채무의 범위가 넓기때문입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원금감면없이 기존 약정이자에 대해서만 최대 30%까지 약정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도 9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단하죠..

 

 

3.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을 위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년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의 허덕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만 있으면 채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신용회복제도를 우선

알아보고 실천하는것이 채무를 줄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요.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등 신용회복제도에 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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