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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1위인 가운데 이혼사유중 3위에 달할정도로 배우자의 부정이 많습니다.

한창 핫이슈였던 오피스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가 실제 배우자보다 가까운 직장동료이성을 말했고,

기혼자 상당수가 애인이 있고,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사람도 적지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백년가약을 맞은 기혼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결혼은 부부서로간의 약속이니까요.

 

오늘은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간통죄 및 간통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간통이혼소송과 간통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 간통죄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혼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먼저 할 수 없지요.

남편의 외도,와이프 외도로 간통죄 고소를 하려면 몇가지 간통죄 성립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간통죄 성립조건

1.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했을때이고 이때,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해당됩니다.

2.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 간통이혼소송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 간통죄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이혼소송중이거나 협의이혼시

이혼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결국, 간통죄 고소는 동시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경우 해당하지요.

만약 자녀나 주위환경을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간통죄만을 두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이혼이 성립되는것이죠.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로 간통죄 고소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사유는 간통죄처럼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정황상(예를 들어 문자,이메일,블랙박스등의 애정표시등) 증거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의 외도,와이프 외도 당사자들은 유책배우자가 되므로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통이혼위자료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로 혼인 파탄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당연히 간통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간자(배우자의 외도대상)가 기혼자임을 알고 간통을 저질렀다면 외도한 배우자외에 상간자에게도 

간통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부모나 형제등이 간통을 종용한 상태라면

이또한 간통이혼위자료 청구대상이 됩니다.

 

 

■ 간통죄 폐지논란

간통죄 폐지 논란도 팽팽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간통이 불법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이래 총 4번에 걸쳐 헌버배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2008년 결정에서는 9

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는 미달하여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혼소송(재판이혼)이 필요한 경우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된 상태이거나 이혼소송(재판이혼)이 진행중에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나 양육비,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등에서 의견차가 보이기 쉽습니다.

뜻한바대로 해결이 나지않을경우,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양육비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등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이기에 좋은결과를 위해서라면

이혼소송(재판이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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