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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뜻하지않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 이해하고

협의할수 있는 범위일수 있으나, 상당수의 부부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우자의 부정,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이혼을 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택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배우자나 기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자들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덜컥 경제권을 포기한채 협의이혼하고 인연을

끊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곧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의미이고, 이는..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않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만큼..

 

어쩔수없는 이혼이라면 이혼후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만약, 부부상호간에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등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것이 필요한 이혼인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한 상태이나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이혼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이혼취소,사실상이혼과 더불어 이혼의 종류와 이혼시 필요한 이혼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혼의종류

이혼의종류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해야하는데.. 이혼에 있어 필요한 내용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뜻이맞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지요.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의 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사유중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무효

언젠가 티비를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녀와 짜고 아내모르게 이혼신고를 한 경우였는데.. 이처럼, 이혼부부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는 이혼이었다면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를 하려면 관할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유지된 것으로 됩니다.

 

 

■ 이혼취소

이혼취소도 이혼무효와 마찮가지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중혼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를 사실상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혼시필요서류. 이혼소송 소장 접수시 필요서류

이혼소송 소장(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을 접수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접수해야 될 서류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이며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절차까지

진행해야하는 경우라면 담보제공(공탁)을 위한 서류 준비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을 미리 준비하면 이혼소송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시간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혼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면 전문법률상담가에게 정보를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이혼을 고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도 얻어낸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다행이지요. 하지만, 이혼하는 방법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억지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요.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그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고 법적인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아래링크는 전문법률상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셔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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