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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에 있어서 위기를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건 그리

쉬운문제는 아니지요. 이때문에 이혼발생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혼사유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부갈등이지요. 고부갈등이혼은 명절전후를 기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시작하지만 혼수,생활습관,외모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양가부모로까지 싸움이 확산되기 쉬운것이 고부갈등이혼이지요.

단순히 고부갈등이 시부모님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지요. 시월드란 신조가 생길정도로 시누이,시동생,

하다못해 동서지간에서도 감정싸움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정확한 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시아버지,장인,장모등 직계존속에 의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시누이,동서지간,시동생등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민법 제840조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마찮가지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외, 고부갈등 및 시월드에 관한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배우자 및 시댁식구들에 대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불어 이혼소송시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은 사실상 고부갈등등의 이혼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증식한 재산을 상대로, 부부 각각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의해 나누는 이혼소송절차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유지,증식을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남편 혹은 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때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재산분할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세금 및 공과금납부, 대출변제등..재산관리에 기여한 점이 입증하면

되는것이지요.

▶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이 될까?

이혼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여성 혹은 남성 누구라도 상속재산을 받고 결혼생활이 일정기간 유지되었으며, 가사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에 있어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상대방 명의재산을 관리한 자료(영수증,계약서,재산형성중 참고한 자료에 자필흔적등)이

있고, 자신도 예적금등 꾸준히 불입하는등 재산유지,증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재산분할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위자료. 배우자와 시월드인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결혼생활에 있어 고부갈등 및 시월드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라해도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고부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고부갈등 및 시월드와의 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내를

최대한 이해하고 보듬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부갈등이혼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고부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는 대략 1,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과정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증액될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을 제공한 시월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심사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사진,진단서,진술서등의 증거가 있어야 이혼소송에서의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이혼소송 이혼절차

이혼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재판이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서로간에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거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되지요.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이혼은 합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이 없이

이혼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재판이혼) 이혼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혼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고부갈등이혼은 명절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명절전후로 감정의 골이 극대화되는데 배우자가 명절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앞서 말한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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