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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한번쯤은

경제적인 위기에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이라면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는 기업이 매우 많은데 이런경우, 손놓고 기회가

오기만을 바랄수는 없지요. 기업갱생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법인회생이나 또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최대한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할 수 있도록 법인파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엔 몇가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보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로,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법인파산(기업파산),법인파산절차,법인파산신청자격,법인파산장점.단점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법인파산 장점과 단점

 법인파산장점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자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3. 조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부가가치세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거래처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5.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6.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7.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제도 단점

1.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채권자에게 이미 변제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전체에게 재분배)

3. 보증채무(대표이사 및 이사등)는 파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파산신청자격

법인파산(기업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이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무한책임사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채무자(법인)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 

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2.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3.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분하여 배당합니다.

7.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8.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손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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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 절차와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장점과단점,법인회생신청자격 준비전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달라 그 절차와 자격조건에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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