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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연예인중 상당수가 성격차이이혼으로 이혼하고 있음을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혼에도 성격차이이혼이라는 이혼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범위에 있어서도 다소 포괄적일수 있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률이 많을수밖에 없기도 하겠지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의 가치관이나 생활습관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서로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지만,

부부간에 감정의 골의 깊어져 이혼시 필요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등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부부의 뜻이 맞지 않더라도 어느한쪽이 참고만 살았던 과거와는 차이를 좀 보이지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만 살았던 쪽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이혼에 있어서도 보다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자와 소통없이,

배우자의 이해와 배려없이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성격차이이혼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지요. 분명, 이혼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려면 어려움이 따를수

있고,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것이 돈만이 아니듯 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간절이 원하는 누군가에게는 성격차이이혼이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 성격차이이혼에 따른 이혼산분할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성격차이이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혼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이혼도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이혼사례를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이러다보니 가정폭력이나 잦은 부부싸움, 배우자와의 가치관 차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것이지요. 성격차이이혼을 하게되었을때..배우자의 성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성격차이이혼을 통한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반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일명 "맞고사는 남편"의 경우에도 성격차이이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등의 사유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격차이혼에 따른 재판이혼절차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이혼양육권등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판이혼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재판이혼은 합의이혼과정에서 필요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처럼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감정의 골의 깊어진 경우에, 또는 빠른이혼을

위해 재판이혼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함으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판결이 만족치 못한 경우 다시 항소를 하거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등 변수가 생긴 경우에도 시

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재판이혼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링크는 성격차이이혼등 재판이혼절차에 관한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니 재판이혼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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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차이이혼중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등을 받은경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성격차이이혼,의부증,의처증이혼등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재판이혼절차]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이왕이면..합의이혼으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으나..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성격차이

이혼은 재산분할과 이혼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성격차이이혼은 물론, 기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합의이혼에 대해서도 1:1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노력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없이

문의해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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