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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30만쌍이 결혼을 하고 11만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은 황혼이혼등 전 연령에 해당되는 통계이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다고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수명이 길어진 이 시대에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마냥

유지하는 것 또한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특히나 가정폭력,불륜등의 경우는 나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과거 참고만 살았던 어머니세대를 거론하여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 아니라 이혼이 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최근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바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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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남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려드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구요. 하지만,

누구라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백년해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가 있을까요? 이혼은 어쩔수 없는 환경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위한 또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 결정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등등..만약, 부부가 이혼시 여러가지 합의해야할 사항에 뜻이

맞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겠지만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는 일인만큼 생각처럼 뜻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엔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간혹, 이도저도 싫다하여, 지금의 지긋지긋한 삶에서 빠져나오는것만을 의식한채

무일푼으로 몸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혼은 그동안 부부가 합심해서 경제구도를

갖췄던 모습과 달리 이혼후엔 둘이 아닌 자신 혼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야하기에 최소한 자신의 경제적인 입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유리하지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이럴때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미리 이혼절차나 이혼서류에 관한 정보를 받으면 좀 더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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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해보고자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30분당 10만원정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면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부만의 사생활을 상담해야하지만 선뜻 말하기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무료이혼상담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관한 이혼절차,이혼서류,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대면방식이 아닌 비공개 전화무료상담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어려움이나

껄끄러움없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아래링크는 무료이혼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지식을 갖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적극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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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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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 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아  ▶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 합의이혼 

1.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사항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임신중인 자 포함)가

있는경우 3개월, 성년도달전 1~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성년이된 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4.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로 합의이혼이 끝이 납니다.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은 위와같은 부분을 법의 판결로 이루어지며,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합의이혼신고서는 각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등에서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서류종류와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1통 ☞ 시(구),읍,면사무소 도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③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재판이혼(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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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 및 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 이혼시필요서류. 재판이혼(이혼소송) 소장 접수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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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혼소송) 소장(합의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을 접수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접수해야 될 서류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이며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절차까지

진행해야하는 경우라면 담보제공(공탁)을 위한 서류 준비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을 미리 준비하면 재판이혼(이혼소송)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시간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 잠깐!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이혼상담으로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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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합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합의이혼,재판이혼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이혼진행이 가능하며, 모든상담은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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