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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양육비산정을 했으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약 39만 가구 추정)가 되니 말이지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앙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등이 있지요.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비양육자가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계좌도 압류할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받아낼수도 있지요. 문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안주면 양육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사실..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비양육자가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방관하는 양육자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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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해결하고자 나섰지요. 바로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늘

25일 공식 출범이 된다는 것인데요. 즉, 이혼시,이혼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미 수많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기간이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이러한 조치가 나왔음이 씁쓸하지만 이제라도 해결하고자 나선다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양육비안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해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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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설립된 여가부 산하기구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후 양육자가 홀로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반면 이혼시 지급해야할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채무자 소득재산조사, 소송, 채권추심

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조손가구 포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게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자녀나이 

지원대상 

 1순위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호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순위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

 3순위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

 4순위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미만인 사람

 5순위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미만인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연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출처 :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우선순위)

 

 

■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 가정법원 2012. 5. 31. 제정.공표)

이혼시 양육비산정은 사실, 양육비산정표를 참고만 할뿐 실제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하기위한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기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시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에서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놓고 서로

불리한 상황이 되지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양육비청구. 양육비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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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양육비이행

명령과 함께 양육비청구를 위해 비양육자의 재산명시를 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자에게 명시되어야하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일 경우에도 과태료(1,000만원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등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에는 30일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양육비청구를 해도 어차피 양육비를

받지 못할것이라 여겨 양육비청구조차 하지 않는 양육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아도 주었을꺼라 여기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앞서 말했듯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83%나 됩니다. 이중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

지만, 이정도의 높은 수치라면 분명 그 의무를 일부러 회피하고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필요한 것이겠죠. 아무쪼록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한부모가정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 양육비안주면. 양육비 받는방법. 이혼시 양육비. 좋은결과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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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산정은 양육비산정표를 참고만 할뿐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산이나 급여, 기타

법원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관해 긍정적인미래에 대한 어필과 함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료를 개인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기란 쉽지않으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지요. 특히,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송

(재판이혼소송)이 이루어진만큼 좋은결과를 위해서는 더더욱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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