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요즘 법인회사들도 법인회생,법인파산을 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회사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때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법률관계인을 조정해서 채무자나 사업을 회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의 운영능력이나 가치는 높지만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것이지요. 반대로, 법인파산은 회사에 채무가 있을때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가 유지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를 법원에서 관리하고 환가하면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 변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수 없는 회사와, 기업 부채의 총액이 자신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회사가 법인파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하지만, 회사의 갱생을 위한 법인회생이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개인파산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에도 엄연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법인회생은 모든 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간다는 점, 개인파산은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수 없다는 점등인데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 법인회생이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앞서 말했듯이,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였을때, 금융사고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놓였을때 법인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그 채무를 감당할수 없는 경우에 놓여있을때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 주고, 일부의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채권자의

동의하에 사업을 재기할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사업유지가 힘들때

법인 회생 신청을 하는데, 회생 절차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인되고, 경영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회사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사업유지가 힘들게 되었지만 회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 법인회생 신청조건 신청자격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신규 투자,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회사, 기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벤처 기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는 법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법인 회생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파탄을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재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서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가진 주주일 경우에 신청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닐때에는

5천만원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장점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시,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 채권자 보다 높은 채권 회수율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될때, 회사의 장래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설정해서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의 차익 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 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상생할수

있는 유익한 제도 입니다.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 회생 계획안의 내용, 채권자 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 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이나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가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하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척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 시킬수 있게 되는 것으로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과, 법인재산의 산일방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게되면,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하게 되어서,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법인재산이

산일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파산 이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법인파산은 회사를 유지할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적으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법인 파산 이라고 합니다. 법인 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장된 경우에 파산을 선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형 권리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채권 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 법인파산 후 채무관계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법인기업이 파산 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받게 되면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해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데서 발생하게 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해 횡령, 배임, 강제 집행 면탈죄 같은 각종의 형사 고소나 각종 민사소송의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하여 회사에 있는 채무를 분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킬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법의 인격이 소멸하게 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의 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절차에 따른 청산인 이나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지정하였을때 선임된 청산인이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정확하게 완료 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에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여 특정자에게 변제하고,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자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의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의 장점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이사와 이사, 대주주는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채무부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고, 회사 재산에 의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횡령, 배임, 강제집해 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 줄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으로 인해 거래 대금을 지급 받을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생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고,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 함으로써 권리를 지킬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의 효과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권1자가 파산 절차를 받지 못한 잔액이 있을때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한 재산이 없으면 법의 인격이 소멸하게 되어 버리지만, 잔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법의 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섬인한 청산이이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부가 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폐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지 않은채 방치하게 되면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서 과점 주주에게 부과 처분이 되어,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 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

 

 

■ 법인(기업)파산 신청자격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1.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이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법인(기업)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채무자(법인)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청산인,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전문가와 무료상담받으세요!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장점 법인파산장점]

법인회생은 물론, 법인파산은 자신의 회사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장점이 단점 보다 많은지 꼭 체크하고,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파산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꼼꼼히 체크하여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법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신청절차나 신청자격, 비용등의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스마트 법인회생 도우미를 활용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파산 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드리고 있고, 다양한 업종의 파산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법인 파산을 합리적인 비용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만큼,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법인회생,법인 파산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절차 신청자격 무료상담 받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