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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이 큰 흠이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이혼율 1위가 된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완화된 듯 합니다.

100세시대라고 하는 현대에 다른환경에서 적응하다 결혼한 부부가 한평생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가치관과 생활습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자신과 다르다 느껴지면

결혼에 대한 후회나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입지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마냥 양보하고 남성이 마냥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혼사유 순위를 보면

 1.성격차이 2.경제문제 3.배우자의 부정 4.가족불화의 순으로 성격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또, 1시간마다 14쌍/1일에 330여쌍/1달에 1만80여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니 이혼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 합의이혼절차는

1.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를 발급받아

2. 법원에 부부가 함께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3. 3개월의 숙려기간후

4. 확인기일에 판사앞에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5. 이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는 끝납니다.

 

  

■ 재판이혼절차는

양육권및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에서 부부가 합의나 협조가 안되어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재판이혼절차와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시 준비(구비)서류]

 

 

■ 재판상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각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은 [ 재판이혼의 필요성 및 재판상 이혼사유]을 참고하세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설치여부더라구요.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시 이혼시 인천가정법원등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있는

수원,서울,인천,부산등의 곳이라면 해당법원으로 가면 되나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이혼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고,

시간의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기때문에 좋은결과를 위해서라면 이혼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법률을 다루는 곳이 서울,부산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소송(재판이혼)시 서울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 협의이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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