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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을때 법원에서 최종확인을 받는것이고,

재판상 이혼 즉, 조정이혼은 배우자의 폭행, 외도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죠.

흔히 협의이혼이 서로 이혼의 뜻이 같아 이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서로 감정싸움없이

갈라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양육권,양육비용,재산분할,위자료등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어느 이혼방법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청전 합의사항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당사자간 뜻이 서로 같다면 원활하게

해결되겠지만,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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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읍사무소 도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 ]

협의 이혼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양식은 법원에서 비치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위 서류와 함게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위 서류를 작성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절차 ]

1) 확인 시간의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판사앞에서 확인받는 시간을 정하여 알려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에 접수한 경우 당일 오후 3시 30분, 오후에 접수한 경우

다음날 오후 3시 30분으로 확인정하여 줍니디. 다만 이는 법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최근에는 1주일이상의 시간을 두기로 합니다.

 

2) 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쌍방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법정(판사 면전)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면

판사는 부부에게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와 이혼의사를 묻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말하면 됩니다.

 

3) 확인서 등본 교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각 당사자에게 1통씩 교부하고 3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등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크게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정싸움이 될수도 있고,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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