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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의던 타의던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 중,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양육비가 책정이 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책정된 양육비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불가피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니라면 양육자에게 자신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줘야하고, 양육자도 이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양육비 청구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할머니나 고모, 삼촌등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양육자가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2. 양육비 지급 기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일반저그로 자녀가 성년(만20세)이 되기전까지이며,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3.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양육비는 부부가 협의하에 정할 수 있으나, 협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4. 비양육자의 재산목록 제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자에게 명시되어야하며, 제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일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5. 비양육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과 동일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가정법원 2012.5.31. 제정.공표) 

 

1.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2. 다자녀의 경우 양육비 총액 산정

-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가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이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애을 산정

- 자녀가 4인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 지급방법

- 양육비는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사정으로 인한

양육비 감액 또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의 변경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등에는

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증액청구의 경우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증액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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